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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의 홍콩 주재원이 쓰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보고서를 발췌해 요약해 본다. 원본 및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. 아무래도 직접 현지에서 쓰신 거라서 공신력이 높을 것이다.
1. 승인 기관과 승인 날짜
- 2024년 4월 15일에,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FC)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함.
- 가상자산 선물 ETF는 2023년 1월에 승인했었음
2. 이더리움 현물 ETF는 홍콩이 세계 최초
- 가상자산 현물 ETF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종이며,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세계 최초로 승인
-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운용사는 ChinaAMC, Bosera Fund, Harvest Global 등 총 3곳
- 통상 SFC 승인 이후 홍콩거래소 상장까지 약 2주가 소요되어, 4월말에 홍콩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가능 예상
- 현금으로만 ETF 설정/환매가 가능한 미국과 달리 홍콩의 경우 가상 자산 현물로도 설정/환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, 이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현물 ETF의 매수 및 환매가 가능함으로써 가상자산 환전 과정을 생략하여 거래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가능
-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홍콩 정부의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 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
3. 한국과 중국 증권사가 투자할 수 있는가?
- 한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내 거주자는 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중국 정부가 본토에서의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홍콩은 이러한 규제가 배제되어 자율성이 보장된 홍콩 시장으로의 중국 본토 자금 유입 기대